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나아가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