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기준
[2] 토지의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판단기준
[3]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 제1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조 , 제10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 제1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조 , 제10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 제1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조 ,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조 , 법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 중 법면부지에 해당하는 면적(591㎡)을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인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 법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