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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누516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되는 한편, 이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지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1,651,967,466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고, 그 중에는 토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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