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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9 2016허5545
거절결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실용신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9.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기술(을 제7호증)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3308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0. 17.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위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된 이 사건 출원고안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9.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2014. 11. 19.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4.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6.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고안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1093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3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고안(을 제1호증의 5) 1) 발명의 명칭 : 롤 스크린을 갖는 다기능 이중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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