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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7 2019허5645
등록정정(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17. 2016정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과 환송 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4. 특허심판원 2016정124호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고 한다

), 특허심판원은 2018.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정정 후 청구항 1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아래 나.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5. 17. 원고의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정정 후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4항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 2018허4584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2018. 11.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정정 후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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