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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1 2015허6053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15. 특허심판원에 등록고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3, 4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이 선출원된 선행고안 2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3, 4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12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2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3, 4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3, 4를 삭제하고, 삭제된 사항을 청구항 1에 병합하는 내용의 정정심판(2016정26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7. 28.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정정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 8호증)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고안의 개요 본 고안은 절개부를 벌려 출입할 수 있는 방충망을 출입문 문틀에 설치하여 방충하며 벌어진 절개부는 고무자석과 강자성체의 경질자석을 교호로 배열하여 절개부를 신속하게 오므려 닫음으로써 효과적인 방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출입문 방충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문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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