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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4 2014나21048
양식장시설등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를 “반소피고”, “피고 B”를 “반소원고”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당사자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류 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어류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반소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소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손해배상으로 반소원고에게 폐사한 어류의 시가 상당액인 209,373,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반소피고가 어류 인수와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던 중 발생한 적조로 인해 이 사건 어류가 폐사하였으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어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 매매 약정에 따라 잔금 기한 내로 팔지 못하고 양식장 내에 남은 어류를 책임지고 인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반소원고가 양식장 내에 있는 어류가 폐사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어류 매매계약은 그 중요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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