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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5나2568 (1)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D, E, F, G 지상 A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2012. 9. 5.자 임시총회에서 H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반소피고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고 한다)는 2006. 4. 17. 반소원고의 작은 딸인 B(제1심에서는 피고였으나 반소피고가 당심에서 B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였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5. 반소원고의 큰 딸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를 “반소피고”로 고치고, 제8면 제4행 아래에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관리비를 미납한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아닌 반소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가사 반소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반소원고가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반소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반소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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