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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6312
양수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반소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고, 위 법무사가 이 사건 경매기록도 열람ㆍ등사하여서 반소피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반소피고가 악의로 반소원고의 청구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소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반소피고가 법무사에게 관련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와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임하였더라도, 위 법무사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좇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가 관련 서류를 열람ㆍ등사한 이상 본인이 그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2013. 10. 4.인데 반소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0. 31.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이 이루어 진 점,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에 관련된 채무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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