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온라인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E’, 그리고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이하 ‘D’, ‘E’, ‘F’를 총괄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이라고 한다)’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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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에서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