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온라인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E’, 그리고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이하 ‘D’, ‘E’, ‘F’를 총괄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이라고 한다)’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에서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