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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42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침해 또는 유포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각 사이트별로 게시물제목과 그 일시, 파일개수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는 P2P 방식으로 영화, 음란물 등 파일을 공유하는 C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도메인, VPN 구입 비용 부담 및 배너 광고 응대를 하여 위 사이트 운영 수익을 1:1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2020. 6. 1.경까지 인터넷에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시로 URL을 변경시켜 운영해 오면서 ‘D’ 사이트에 국내 영화인 ‘E’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4개 사이트(D, F, G, H)에 총 38,683개의 파일을 게시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 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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