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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94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의 파주방향 하위차로 갓길에 이동식 승합차에 세워두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LV7016(로리타)따먹기(56분)’, ‘유럽 JAPAN HOME VIDEO 로리타-225 세명의 어린걸’, ‘JAPAN PINK PA#160 일본-6338 교복입고 벌리기 ’라는 제목의 비디오물 CD 3장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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