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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정34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14 모란시장 내 자신의 차량(B 스타렉스) 안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D 417개와 비디오테이프 138개를 유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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