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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9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13:57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ID 'E',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코너에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56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의 첨부를 생략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포인트 환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웹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부 면소 주장을 배척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유포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동일 수법으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바, 후단경합범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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