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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9.4.18.선고 2019고단4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란물유포 )

피고인

고○○ ( 93년생 , 남 ) , 미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제주 북제주군

검사

정수희 ( 기소 ) , 봉진수 ( 공판 )

판결선고

2019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 , 744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 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8 . 1 . 1 . 21 : 03경 경기 수원시 □ , 305호 ( 인계동 ) 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에 아이디 ' * * * * * * ' 으로 접속한 다음 , [ 일유 ] SIRO - 2260 F컵 가슴 24세 . mp4 '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8 . 8 . 29 . 07 : 5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 , 381개의 성관 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 그 전 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 범행방법 ,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 되는 것이고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검 사가 총 537 , 381개의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 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

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7 , 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 시한 것인바 ,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나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 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최혜승

주석

1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

우이므로 ,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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