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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7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원고와 E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이하 ‘특허기술조합’이라고 한다

)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 2) 주식회사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이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라고 한다)는 2016. 4. 20. 원고의 임시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경영관리실장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의 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피고 회사

2. 유한책임조합원 : 주식회사 셀트리온, 주식회사 동아수출공사, 주식회사 서울무비웍스, 대일씨앤아이 주식회사, F

3. 특별조합원 :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제22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해태하는 경우 특별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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