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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07380
손실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6. 4. 20. 원고의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원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3) F과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규약 제13조(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피고 회사

2. 유한책임조합원: 한국콜마(주), H

3.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제22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해태하는 경우 특별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④ 업무집행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그 자산운용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조합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면책받지 아니한다.

제30조(대표펀드매니저의 책임 및 변경)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별표 1]의 대표펀드매니저 책임하에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펀드매니저가 사망, 질병, 퇴사,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 조치 또는 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 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지체 없이 각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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