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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124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심리불속행)]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2(2015.11.20)

제목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함.

사건

2016두1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권○○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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