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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재나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3. 8. 7.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5.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 9.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 15.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6. 12. 2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AB종중이 원고 종중의 별칭에 불과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AB종중과 원고 종중을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2759호 판결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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