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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재나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 등을 채택증거로 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도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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