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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재가단4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 C, D,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6460호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7. 6. 22. 별지3 기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묵살하고 심지어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가 인정할 수 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의 측량감정서와 G감정평가사사무소의 임료감정서에 기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도 아울러 주장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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