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8구합1615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844 (2007.12.27)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주식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 제외된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8,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이름으로 2002. 3. 29. AAAA코리아 기업구조조정 자문 주식회사(이하 'AAAA코리아'라고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180,000주를 취득하고, 2002. 5. 10. 소외 이FF으로부터 AAAA코리아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명의로 취득된 위 주식 합계 24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소외 김EE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취득한 것이라고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를 적용하여 2007. 4. 1. 원고에게 증여세 448,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김EE은 원고가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의 구조조정 업무 완료시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그 자금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 주식은 김EE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쟁점 주식을 김EE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김EE에게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 위법하다.

나. 근거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2, 제8호증의 3, 4, 제9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및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김EE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CCC 주식을 담보로 금융 회사로부터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직접 AAAA코리아에 쟁점 주식의 청약대금으로 납부한 사실, ② 쟁점 주식은 2002. 9. 18. (주)BBB파트너스에 양도되었는데, 동 양도의 의사 결정과 양수자와의 협상은 모두 김EE이 하였고, 양수 업무를 담당한 (주)BBB파트너스의 부사장 예DD는 원고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 대금은 모두 김EE이 받아 사용하였고, 동 양도로 발생한 차익이 원고에게는 전혀 교부되지 아니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EE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주식은 김EE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가 경감 또는 회피되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김EE과 원고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갑 제22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AAAA코리아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 주식은 김EE이 AAAA코리아에 대해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것이므로, 동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김EE의 소득세 부담 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4 것) 제39조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4하면, 비상장법 인의 주주가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점주도로로서 회사의 조세채무 중 변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그 지분비율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5. 10. 당시 AAAA코리아의 발행주식 총수는 260만 주였고, 이 중 김EE 및 그 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은 총 106만 주(김EE 30만 주, 원고 24만 주, 김△△과 문PP 각 20만 주, 박KK 12만 주)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김EE이 원고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하더라도 김EE의 AAAA코리아에 대한 지분은 40.76%(106만/260만)에 불과하므로, 김EE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김EE의 AAAA코리아에 대한 제2납세의무, 취득세의 부담이 회피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기타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지분이 분산되더라도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아니하며, 그 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조세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김EE과 원고의 조세 부담이 회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