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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3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내부의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유체동산을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마트의 출입문에 차량을 세워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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