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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7노140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차량을 막았을 뿐인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경에 발생한 노래방비 변제를 요구하면서 유선방송 설치를 위해 이동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0분 이상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금전의 변제를 받으려고 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시간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시간 가량이 아니라 2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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