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 및 정식재판청구 당시 ‘피해자의 무단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의 진술서 등).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