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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2노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전송 횟수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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