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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행령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79조 는 “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 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1조 제2항 은 “ 법 제79조 제1호 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증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구 상증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3점의 상속회복청구소송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에 의하면, 구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2, 3, 4(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1998. 10. 26.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1997. 12. 22.자 2차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1987. 5. 30.자 망 소외 5의 상속인들 사이의 1차 약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분할협의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재산 중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구체적 분배약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소외 1 등의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외 1 등의 위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6의 소송, 즉 소외 6이 원고들(원고들은 망 소외 5의 장남인 망 소외 7의 상속인이다)을 포함한 망 소외 5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1차 약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1/9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차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외 6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1차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다음 소외 6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판결의 내용과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망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외 6의 소송에 대한 판결의 확정으로 망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 1 등의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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