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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가단5027575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

사건

2013가단502757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이AA

피고

1. 이BB 2. 대한민국 3. 김CC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BB은 2009. 9. 10. 접수 제481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1. 9. 21.자 압류를 해제하고, 피고 김CC은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335 가압류 및 2012카단9340 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2009.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 이BB에게 같은 해 7. 17.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은 OOOO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북인천세무서)은 피고 이BB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1. 9. 20.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고 그 다음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김CC은 2012. 11. 2. 피고 이BB을 채무자로 하여 한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335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보전채권 OOOO원의 가압류 등기를,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340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BB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김CC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김CC의 각 등기에 대하여 해제, 취소를 구하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원고와 피고 이BB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최초 피고 김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9나12175 부당이득청구의 소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이BB에게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위 근거가 되는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에 불과한 자신이 행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점, ② 피고 이BB은 원고의 아들인 점, ③ 피고 이BB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세금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 김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주된 목적은 피고 대한민국과 김CC의 각종 등기를 말소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가사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다 하더라도 아래 법리와 같이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즉,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아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김CC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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