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 식품위생법 제1조 ),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 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행복마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근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는 불결한 양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하여 판매하고,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으며 흙먼지가 묻어있는 불결한 건고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관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수입·보관·판매한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 전부가 식품위생법 제4조 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해·유독물질이 묻어있을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 식품위생법 제1조 ),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나) ①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②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 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④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의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기 이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4조 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4조 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통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