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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노172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의 검사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밀검사에 따라 측정된 수분함량 수치가 M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는 점,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의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 식품성도 가지고 있는 점, 양파를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오염된 식자재가 시장에 유통되어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처음에 더욱 엄격한 검사방법인 절개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한 구상금이 관능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구상금보다 약 3,000만 원이 더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더 간이한 검사방법인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구상금을 산정하여 절개검사를 실시했을 때보다 3,000만 원이 더 낮은 구상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절개검사를 실시할 의무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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