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8., 2020. 12. 8.>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1., 2020. 2. 11.,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8. 12. 31., 2020. 2. 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 2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15. 8. 11., 2018. 12. 31., 2020. 2. 18., 2021. 11. 30., 2022. 12. 27.>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2020. 2. 18.>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1.,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2. 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2. 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2021. 11. 30.>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8. 11., 2018. 12. 31., 2020. 2. 18., 2021. 11. 30., 2022. 6. 10., 2022.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2022. 12. 27.>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2022. 12. 27.>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2022. 12. 27.>
⑪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2. 12. 27.>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2. 12. 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2021. 11. 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삭제 <2011. 7. 2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9. 8. 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18., 2022. 6. 10.>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 2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0. 2. 18.>
삭제 <2020. 2. 18.>
삭제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제 <2012. 6.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2021. 1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2. 11.>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1., 2020. 2.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2012. 6. 1.>
3. 삭제 <2011. 7. 21.>
4. 삭제 <2012. 6. 1.>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3. 7. 30., 2015. 6. 22., 2019. 8. 27.,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09. 6. 9., 2010. 1. 25., 2010. 5.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7. 30.,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2. 18.,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2012. 6. 1.>
3. 삭제 <2009. 6. 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의2. 삭제 <2020. 2. 18.>
4의3. 삭제 <2012. 6. 1.>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의3. 삭제 <2011. 7. 21.>
5의4. 삭제 <2011. 7. 21.>
5의5. 삭제 <2011. 7. 2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8., 2022. 6. 10.>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20. 2. 18.>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제 <2020. 2. 1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2018.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2018. 12. 31.>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삭제 <2018. 12. 31.>
5. 삭제 <2018. 12. 31.>
5의2. 삭제 <2018. 12. 31.>
6. 삭제 <2018. 12. 31.>
6의2. 삭제 <2018. 12. 31.>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1., 2015. 3. 27., 2015. 6. 22., 2015. 8. 11., 2018. 12. 31.>
1. 삭제 <2020. 2. 18.>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31., 2021. 11. 30.>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7. 21.,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인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및 전통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및 <99>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㉒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⑰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㊼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㊺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전통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수산전통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제7조(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보며, 그 최초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3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⑯부터 <63>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㉜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