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467 가. 식품위생법 위반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김병문(기소), 황나영 (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G, H, I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T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 처 J의 K 및 L으로서 특용작물인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의 농산물을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위 기금을 이용하여 WTO 협정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 비축하여 이를 판매, 처분하는 수입비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0. 3. 19.경 중국 건고추 수출업체의 국내계약대리인인 M과 건고추 104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직원으로서 철저하게 구상금을 청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위 공사 사무실에서, 위 M의 건고추를 정밀 검사한 결과 수분함량이 26.4%로 측정되었으나 담당 직원인 N에게 정밀검사 기준대로 하지 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인 21.4%를 기준으로 하여 구상금을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으로 하여금 수분초과 구상금 차액인 26,782달러(한화 30,839,6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수분함량 구상금 미청구 관련 고추입고 자료 첨부), M 고추 104톤 관련 문서
1.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T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B) I.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AF으로서 일정 물량의 범위(시장접근물량) 내에서 저율관세로 국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영무역 및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관리, 비축물자관리 및 비축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3. 2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J의 K 및 L으로서 특용작물인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의 농산물을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위 기금을 이용하여 WTO 협정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 비축하여 이를 판매, 처분하는 수입비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부패, 변질된 중국산 양파 1,000톤 수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 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5.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0을 국내 계약 대리인으로 하여 중국의 P과 수입계약을 체결한 중국산 양파 1,000톤 중 1차 수입물량인 500톤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수입한 양파 중 43%가 냉해를 입어 짓무름이 발생하고 그 주변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양파에는 식물검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흙까지 있었던 관계로 2011. 3. 4. 경위 양파를 인수 거부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반송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여자인 AD이 피고인 A 등에게 양파를 선별할 테니 인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종전의 인수 거부 결정을 번복하여 선별 인수를 하기로 하고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부패가 진행중인 양파 253톤을 인수한 후 2011. 3. 23.경 그 중 110톤을 농협부산공판장에 판매하고, 위 농협 부산공판장에서는 양파에 냉해와 곰팡이가 다량 혼입되고 부패와 변질이 급속히 진행된다는 이유로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을 받자 60톤만 구매 취소한 후 2011. 3. 30.경 이를 다시 Q과 R에 재판매하고, 2차 수입물량인 나머지 500톤 역시 냉해를 입어 짓무름이 발생하고 그 주변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간 비축을 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인수한 후 2011. 4. 초순경 곰팡이가 피어있고 냉해를 입어 짓무름이 발생하고 주변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중인 양파 370톤을 S 등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는 불결한 양파를 수입하여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2. 곰팡이, 흙먼지 등이 묻어 있는 중국산 건고추 수입 관련 범행
가. 업무상배임(T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 9.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T과 중국산 건고추 752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수입계약은 농산물가격안 정기금에서 자금을 지출하여 농산물을 수입한 후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및 이익금을 다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불입하는 관계로 위 공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정부 비축사업 관리규정,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수입농산물 품위검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선적전 품위검사(품질검사), 입고 후 품위검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 공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규격대로 양질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수입한 농산물을 미리 정해 놓은 판매 예정가격 또는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품위검사 결과 공사가 정한 품위규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수를 거부하거나 국내 수급여건상 부득이 인수할 경우 품위규격 미달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구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8.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T 고추창고에서 선적 전 품위검사를 한 U으로부터 건고추 155톤을 검사하였으나 적합 판정을 한 물량이 48톤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추값이 폭등하였으므로 일단 한국에서 품위검사를 하여 전량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불합격 판정을 한 부분 중 80톤을 추가로 우선 수입하라고 지시하고, 2011. 9. 15. T 고추창고에서 선적 전 품위검사를 한 V으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려 수분이 많고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건고추 전량이 수분규격 미달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추값이 폭등하였으므로 한국에서 품위검사를 하여 구상청구를 하고 구상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수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2011. 10. 14.경 위 공사 W에서 위 T에서 수출한 건고추에 곰팡이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고추를 절개하여 정밀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결점률 13.1%, 경결점률 4.7%, 탈락종자 1.7% 등 건고추의 상당부분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의 직원인 X로부터 절개를 하지 않고 정밀검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W 소장인 Y에게 절개를 하지 않고 재검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2011. 10. 19. W서 고추를 절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중결점률 3.9%, 경결점률 4.0%, 탈락종자 1.7%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무렵 T에 구상금 16,648,864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으로 하여금 구상금 차액인 26,200달러(한화 29,1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T에서 수출한 건고추 수입 및 판매
(가)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부산항을 통해 위 공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곰팡이, 흙먼지 등이 묻어 있는 T의 건고추 128.46톤(1차 선적 물량)을 수입한 후 2011. 11. 5.부터 2011. 12. 13.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 공사 서울경기지사에서 그 중 112톤을 AG, AH 등 84개 업체에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2.경 부산항을 통해 위 공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곰팡이, 흙먼지 등이 묻어 있는 T의 건고추 128톤(2차 선적 물량)을 수입한 후 2011. 11. 2.부터 2011. 11. 26.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 공사 서울경기지사에서 위 건고추를 AI 등 3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불결한 건고추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Z 등에서 수출한 건고추의 수입 및 보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 12.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무실에서, AA 등을 국내계약대리인으로 하여 중
국의 Z 등 10개 업체와 건고추 2,836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12.경부터 2012. 1.경까지 부산항을 통해 위 공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곰팡이, 흙먼지 등이 묻어 있는 건고추 230톤이 포함된 건고추 2,836톤을 수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위 공사의 W 등 5개 기지에 입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불결한 건고추를 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II. 판단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1호), 양파나 건고추는 음식물을 만드는 자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음식물로서 위 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참조).
양파와 고추는 식품공전상 '식품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건고추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3조(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9조(농산물의 검사), 제98조(검정), 제98조의2(검정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0조(벌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해성을 감시, 통제하면 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유해성을 감시,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의 직원으로서 수입, 판매, 보관한 양파와 건고추는 그 수입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관한 안전성 검사), 국립식물검역원의 식물검역 (병해충 검사)을 통과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2. 업무상 배임 부분(위 I 의 2.가.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Y,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증인 A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Y,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AC의 법정진술과 수입농산물 품위검사 매뉴얼, 비축물자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건고추에 대한 품위검사는 육안으로 하는 관능검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절개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과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절개검사와 X의 이의제기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다만 절개검사에 비하여 관능검사에 의하였을 때 중결점률은 13.1%에서 3.9%로, 경결점률은 4.7%에서 4.0%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두 경우 모두 공사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가 지정하는 검정사가 조사한 가치하락율에 의한 구상금을 산정하여 수출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사실, 위 가치 하락율은, 공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시료'와 수입한 건고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대표시료'를 준비하여 이를 시장 상인들에게 보여주고 그 시장가격의 차이를 묻는 방법(시장 상인들에게 공사가 산정한 중결점률, 경결점률 등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절개검사에서 결점률이 높게 나오고 관능검사에서 그에 비하여 결점률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수입 건고추를 가지고 시료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치하락율을 산정하는 이상, 그 결점률의 차이가 가치하락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III.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I의 1항 및 2.나.항 식품위생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I의 2.가.항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T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이 무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이다).
판사
판사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