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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각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 있는 불결한 양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보관하여 판매하고,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 있으며 흙먼지가 묻어 있는 불결한 건고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관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수입 보관판매한 양파와 건 고추는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 전부가 식품 위생법 제 4 조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해 유독물질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양 파와 건고 추가 식품 위생법상 ‘ 식품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는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 자연식품’ 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 위생법상 ‘ 식품 ’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목적( 식품 위생법 제 1조), 식품 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 위생 법령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 진흥법,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 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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