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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다39968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5다39968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5219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1. 7. 1.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42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거용도 부분의 증축을 위한 변경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도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공사계 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D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55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① 원고가 이 사건 원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원심 판시와 같은 공사들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었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속한 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62,400,000원, 부가가치세 6,24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중 적어도 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부분과 그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할 돈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2,400,000원 및 부가가치세 6,2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7호증]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나 원고가 속한 법인이 이 사건 추가공 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원심에 제출한 2015.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각 현장사진)과 별도로 '갑 제5호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총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들이 첨부되어 있으나 원심이 위 첨부 문서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더욱이 위 세금계산서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동일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견되 지만(기록 제151면),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태왕하이텍이 원고에게 금속창호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첨부 문서들을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원공사계 약 관련 부가가치세의 일부로서 결국 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발행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위 채택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원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8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원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각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27,013,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사실, 원심은 제1심이 전부 인용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원심에서 추가된 위 부가가치세액 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원심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인용금액을 감액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세액 지급청구 부분 역시 원심이 그 일부만을 인용한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항쟁에도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심에서 인용된 원금 합계 104,973,8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82,800,000원을 초과하는 22,173,800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금 82,800,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말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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