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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39968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1. 7. 1.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42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거용도 부분의 증축을 위한 변경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도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D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55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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