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허가 기간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 하천법 제25조 , 제2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피상고인
충남논산군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점용허가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소외인 등(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소제기를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소외인들과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3.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이 1990.12.31.까지로 되어 있어 소외인들에 대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할 당시인 1991.7.23.경에는 이미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중에 그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사실상 점유하지 못한 채 정해진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가 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판결에 의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잔여기간만큼 점용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판결의 존재에 불구하고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은 소외인들에 대한 위 점용허가 당시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해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기간중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하천법 제28조 에서는 동법 제25조 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허가와 동일구역 내에서 동일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구역 또는 동일구역 내라도 다른 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당해 허가가 있으면 그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외인들과 동일한 하천구역에 대해 전·답 경작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소외인들보다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 종전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자 또는 종래의 소유자로부터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양수인임을 내세우며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또는 당해 허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을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신청이 경합되게 한 사실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허가신청자로서의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은 어느모로 보나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취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점용허가거부처분의 잘못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점용허가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이를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