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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38650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하천점용허가 1) 피고는 1986.경 원고의 어머니 E에게 지방하천 우산천의 하천구역인 대한민국 소유의 ① 광주시 B 하천 1,013㎡, ② C 하천 1,170㎡, ③ D 하천 996㎡ 중 2,421㎡(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E와 함께 이 사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2) 피고는 2005. 1. 6. E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5

1. 6.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하였고, 2010. 2.경 E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하였다.

3) E가 2010. 1.경 사망하자, 피고는 2011. 12. 28.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

), 당시 아래와 같은 부관을 붙였다(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권한을 광주시장에게 위임하였고, 광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광주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이를 다시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 허가조건

6. 공익상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경우,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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