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6.26 2012누38994
국.공유지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8째 줄 “하천법 제38조에 의하여”를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천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의하여”로 고친다.
4쪽 11째 줄 “하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먼저 별지 목록 순번 1에서 6 기재 부과처분을 본다.
따라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순번 7에서 10 기재 부과처분을 본다.
이 부분 부과처분은 피고가 2006년과 2007년 점용기간에 대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