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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6 2012누38994
국.공유지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2째 줄 “도로법이 아닌” 다음에 “하천법 또는”을 덧붙인다.

2. 추가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먼저 별지 목록 순번 1에서 6 기재 부과처분을 본다.

이 부분 부과처분에는 앞서 본 대로 피고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흠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한 후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였고(하천법 제33조는 점용허가 신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다),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받은 지침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 없이 사용료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순번 7에서 10 기재 부과처분을 본다.

이 부분 부과처분은 피고가 2006년과 2007년 점용기간에 대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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