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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82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장의 원고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 1) 원고는 2004. 3. 2.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밀양시 B 소재 C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종래허가’라고 한다

)를 받았다. 2) 밀양시장은 2006. 9. 1.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대하여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그 후 밀양시장을 상대로 위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1심 및 항소심은 하천법에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 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구합9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8누198 판결), 대법원 또한 밀양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10256 판결). 나. 원고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및 밀양시장의 점용허가 및 불허가 처분 등 1) 원고는 2009. 7. 28.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을 하였는데, 밀양시장은 2009. 8. 4. 점용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하여 하천점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재차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밀양시장은 2010. 3. 23.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위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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