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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37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집20(3)형,001]
판시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 제7조 수산업법 제48조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규정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비약)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법률 없으면 어떤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표어로 요약되는 죄형 법정주의의원칙이 헌법에 밝혀진바가 되고, 형사법을 의지하는 큰지주가 되어 형벌 법규를 법률로 정립하라는 원칙이 생겨나고 오늘의 형벌법규의 대부분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데에 더 말이 필요없으나 그러나 형법 법규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라는 원칙을 예외없이 관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뿐 아니라 실지에 적합치 못할 경우도 생기어 예외의 길을 안틀수 없게 되었고 그길로 가더라도 국민의 권리 보호에 아무 지장이 없기 까닭에 어느 나라나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외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으뜸가는 것이 위임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대통령령( 헌법 74조 )을 통한 형벌 법규의 제정이요, 조례에 의한 그것등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은 역시 형벌법규의 법원이 됨은 말한 나위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형벌법규가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대통령령을 가리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 다만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 포괄적인 때와 특정사항에 관한 특정위임의 범위를 넘어 포괄적 위임 같이 받아들인 때에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수산업법중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48조 는 그 제1항 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등과 같은 사항의 대강을 정한 11개 항목에 달하는 요강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것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수 있는 길을 제2항 에서 트고 제3항 에서 벌금형의 상한을 30만원으로 못박아 규정하고, 위48조 제1항 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은 그 제7조 에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25조 에서 그 제7조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등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 보호령에 관한 위 규정들은 그 모법인 수산업법 제48조 제1 , 2 , 3항 의 위임 범위를 충실히 지킨 규정등이요 또 위법 제48조 제1항 이 규정한 대통령령의 위임은 특정사항에 관하여 특정위임으로서 위임사항에 아무 제한 없는 포괄적 위임 내지는 백지위임이라고 볼 의심은 전연 없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이 헌법의 어느 규정에도 위배된 규정이라고 할수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는 반대로 형벌법규의 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수산업법 제48조 제2 , 3항 수산자원 보호령 제25조 의 규정은 헌법 제10 , 11 , 24조의 각 제1항 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13호 에 위배되어 그 제25조 에 저촉된다는 검사의 소추를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한 원심판단은 법률의 위헌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법관 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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