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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90 판결
[손해배상][공1975.5.1.(511),8365]
판시사항

집달리로부터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가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지 않은 경우와 과실책임

판결요지

집달리로부터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는 보존상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봉인 기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여야 하고 이를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박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창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병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집달리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함에 있어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채무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 이 경우에 그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가 보존상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봉인 기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집달리의 위탁으로 보관하는 그 소유의 철망을 오랫동안 그가 지배하는 창고 내에 보관함으로 인하여 녹이 슬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 과실을 원고가 배상받을 손해액(녹이 슬어 입은 손해)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이 있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전후 문맥과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가압류 당시 2,000,000여만원 상당의 가압류 목적물이 장기간 보관됨으로 인하여 녹이 슬어 값이 떨어진 결과 1,000,00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가압류가 해제되어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1970.11.25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며, 원심이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목적물의 보존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사정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액을 정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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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8.5.선고 74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