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2.경부터 약 3년간 원고가 발주한 강관(철강 파이프)을 제작하여 분할 납품한 후 대금은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강관을 생산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1년경 주문한 강관 중 일부 263개에 대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2. 1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83,95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951).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1. 6. 피고에게 인용금액 422,662,325원을 지급하고, 2014. 1. 8. 위 강관 중 일부를 납품하기로 한 A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현장을 방문하여 강관의 상태, 발주서에 표시된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 입고할 강관과 A회사에 입고할 강관을 구분하는 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74개의 강관을 입고시켰고, 2014. 6. 10. A회사에 164개의 강관을 입고함으로써 위 소송의 대상이 된 강관 전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일부 강관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변경 전 청구 1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67개의 강관은 공급계약상의 강관과 피고가 실제 공급한 강관이 불일치하고, 피고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녹이 슬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강관의 대금 82,32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