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19가단3532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1. 13.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69,917,048원의 보관을 위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금 69,917,048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8. 12.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채무 69,917,048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이 사건 보관금 채무액이 69,917,048원임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를 통하여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관금 채무는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