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20093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송○○ ( 71 - 1 )
광명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
용인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8 . 14 . 선고 2007가단79790 판결
변론종결
2009 . 1 . 20 .
판결선고
2009 . 3 . 31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 , 63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00 , 0 .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6 . 0 . 00 . 경 세탁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과 사이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 내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세탁 매장 ( 이하 ' 이 사건 매장 ' 이라 한다 ) 을 원고가 관리하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증금으로 30 , 000 , 000 원을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로 위 매장 총매출액의 25 % 를 지급받기로 하고 , 계약기간은 2007 . 0 , 00 . 까지로 정하여 매장중간관리계약 (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 결하였다 .
나 . 소외 회사는 2003 . 0 . 00 . 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한 회사로서 , 용인 시에 본점 및 세탁공장을 두고 백화점 등에 위치한 소외 회사 매장에서 수거한 세탁물 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
다 . 한편 , 소외 회사는 2006 . 0 . 00 . 경 B과 사이에 대금을 200 , 000 , 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자산양도양수계약 ( 이하 '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 소외 회사는 그 자산을 B에게 매도하되 , B은 2006 . 00 . 0 . 부로 소외 회사의 공 장을 인수한다 .
( 2 ) 소외 회사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익 중 20 % 를 배당받는다 . 단 20 % 에 대 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적자가 발생할 경우 20 % 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되 , 새로 설립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B이 맡는다 .
( 3 ) 공장부지가 재개발되는 등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경우 설비에 재투자하는 것으 로 하고 추후 다시 협의한다 .
( 4 ) 소외 회사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50 % 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 소외 회 사는 B의 공장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 세탁물 소송으로 인한 보상은 소외 회사와 B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 5 ) B의 월급은 2 , 000 , 000원으로 하며 , 소외 회사의 활동비는 추후 협의한다 .
( 6 ) 소외 회사 공장의 인원 조정은 2006 . 0 . 00 . 까지 원고가 완료하고 그 이후는 B 이 다시 조정한다 .
( 7 ) 소외 회사의 5개 점포는 현 상태대로 운영하되 , 매장별로 소외 회사와 B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 .
라 . B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6 . 0 . 00 . 부터 2006 . 00 . 00 . 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80 , 000 , 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
마 . B은 2006 . 00 . 00 .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
바 . 피고 회사는 2006 . 00 . 0 . 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 및 설비를 인수하였고 , 소외 회 사가 운영하던 매장 중에서 이 사건 매장 및 성남 □□□□ 소재 매장을 인수하여 운 영해 왔다 .
사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07 . 0 . 00 . 기간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을 2007 . 0 . 중순경까지 관리하였는데 , 같은 달 0 . 부터 같은 달 00 . 까지의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로 1 , 630 , 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6 , 10 , 15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3호증 , 을 제7 , 8 , 10 , 12 , 15 , 1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30 , 000 , 000원의 반환 및 미지급 수수료 1 , 630 , 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어떠 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 다고 주장한다 .
나 .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A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 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 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 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 따라서 회 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로서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기존회사 와 신설회사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 7 . 13 . 선 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 기존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갑 제1 , 5호증 ,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본점 주소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한 점 , ②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공장과 각종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사업목적도 유사한 점 , ③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 ④이 사건 자산양 도계약에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 (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위 자산양도계약상의 B 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고 , 공장부지의 재개발 시행시 재투자 방안 , 세탁물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피고 회사 가 소외 회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인 급여액까지도 정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을 제8호증의 1 내지 5호 증 , 을 제10 , 16 , 17호증의 각 기재 ,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6 . 0 . 00 . 부터 2006 . 00 , 00 . 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 8 , 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는 등 자 산양도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사실 , B이 2006 . 00 . 경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A과 경기 용인시 □□동 000 - 0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 ① , ②의 사실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양도 받아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어서 그것만으 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 또 한 ③ , ④의 사실은 이전에 세탁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던 B이 소외 회사로부터 노하 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로 유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점 및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상법 제42조 제1항의 ' 상호 속용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이 사용 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 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8 . 4 . 14 . 선고 96다 . 8826 판결 등 참조 ) , 소외 회사의 상호인 ' 주식회사 □□□□ ' 과 피고 회사의 상호인 ' 주식회사 □□□□ ' 를 비교해 보면 ' □□ ' 은 양 회사가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
를 내포할 뿐 상호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 양 상호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주요 부분은 각각 ' 해피 ' 와 ' 데이 ' 라고 할 것인데 , 이를 비교해 보면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므로 , 나머지 점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원고는 가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2007 . 0 . 말경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30 , 000 , 000 원 중 일부인 15 , 000 , 000원과 월 매출액의 25 %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고 , 이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것으므로 상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달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30 , 000 , 000 원 중 일부인 15 , 000 , 000원과 월 수수료 25 % 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가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말한 사 실만으로 채무인수를 광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김선아
판사 오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