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0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530,000원 및 그중20,790,000원에대하여는 2013.5.22.부터,54,8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조잔디 제조 및 도소매 시공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13. 1. 2.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피고 A은 2012. 2. 14.부터 2013. 8.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2013. 8. 20.부터 2014. 5. 1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나,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A은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2. 12. 26.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소외 회사가 영업을 하고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발생한 계약, 발주, 공사, 완공, 수금 등 행정 절차는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조달청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금액의 23%(단, 조달청 2단계 경쟁에 따른 단가차감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은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지급수수료를 합의 결정하여 시행한다)를 대리점 영업이익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제1항).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강원도 F이 발주한 G 확장공사에 관한 인조잔디, 충진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3. 4. 17. 강원도 F에 위 인조잔디, 충진재를 530,873,4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