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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가단103405
광고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소외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는 C이고 피고 A 주식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총 78,3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3,049,900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75,302,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2. 15.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B이 2012. 2. 15.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피고 B이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와 별개의 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자나 다른 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거나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또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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