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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9.선고 2009가단12104 판결
양수금
사건

2009가단12104 양수금

원고

김○○ ( 64 - 1 )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000

피고

주식회사 □□□

천안시

대표이사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6 . 18 .

판결선고

2009 . 7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31 , 497 , 92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 2 . 10 . 부터 2009 . 2 . 23 .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주식회사 D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하였고 , 소외 회사는 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사출물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

나 . 소외 회사는 2008 . 11 . 0 .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의

변제가 안 될 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 원고 는 2008 . 11 . 00 . 및 2008 . 12 . 00 . 소외 회사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 , 635 , 407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2009 . 2 . 0 .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라 한다 ) 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 고 ,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00 .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다 . 원고 ,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08 . 11 . 0 .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에 대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준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을 경우 피고가 원고 에게 소외 회사의 외상매입금의 범위 내에서 최고 50 , 000 , 000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 소외 회사는 2009 . 2 . 00 .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31 , 000 , 000원 의 물품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I를 첨부한 채 권양도통지서 I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 위 채권양도통지서 Ⅱ는 같은 달 00 .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마 .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31 , 535 , 328원이 남아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 11 . 0 .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받아 2009 . 2 . 00 .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 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바 ,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 나 아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양 도통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 판단

그러므로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 제로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과연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 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그리고 채권양도통 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양 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 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나아가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 통지의무 ) 에 ' 을 ( 원고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병 ( 피고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 제4조 ( 소요비용 ) 에 ' 을은 병에 대하여 채 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갑 ( 소외 회사를 말한다 ) 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 고 규정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 , 원고는 2009 . 2 . 0 .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본문 중에 '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 고 밝히는 외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채권양도통지는 원래 채권의 양 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중에 ' 소외 회사의 대 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 고 밝혀져 있는 외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 권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며 , 피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 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통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의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본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위 채권 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물품대금 31 , 535 , 328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 , 497 , 92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 2 . 0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 2 . 00 . 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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