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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3.13.선고 2008나12917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08나12917 건물명도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화성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1 .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2 . 김○○ ( 61 - 1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5 . 13 . 선고 2006가단106800 판결

변론종결

2009 . 2 . 13 .

판결선고

2009 . 3 . 13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1 , 200 M ( 공장 ) , 2층 23 . 8m² ( 화장실 ) 을 명도하고 , 2006 . 10 . 25 . 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하에서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 12호증 , 을1 , 2 , 3호증 , 을5호증 의 1 , 3 , 4 , 5 , 을7호증의 1 , 2 , 을8 , 9호증 , 을19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갑9호증의 1 내지 5 , 을5호증의 2 , 을14호증의 1 내지 4 , 을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 당심 증 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 갑4 , 11호증 ,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다음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 공사계약 등

( 1 ) 원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 00 . 00 . 근저당권자 수원□□ □□□□ ,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 2 ) A는 공장을 신축 · 운영키 위해 2004 . 12 . 20 .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하면서 , 장차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키로 약정하였다 .

( 3 ) A는 2005 . 0 . 00 . B과 합의하에 B 이름으로 피고 주식회사 맨토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4 , 000만원에 도급주었다 .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하도급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5 . 0 . 00 .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

나 . 소유권보존등기 등

( 1 ) A는 2005 . 00 . 00 .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고 그 무렵 □□□□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5 . 00 . 00 .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2 ) A는 위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 , 채권최고액 17억원 , 채무자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아 B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지급채무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 하는데 사용하였다 .

( 3 ) 원고는 2006 , 0 , 0 . □□□□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6 . 0 . 0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이 사건 공 장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 채권최고액 2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 점유관계

( 1 ) 한편 ,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 완료일 무렵부 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또는 하도급업자인 D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 하고 있었다 .

( 2 )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 의 점유로 인해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6 . 00 . 00 . 부터 같은 달 00 . 까지 사이에 피고의 직원 등이 공장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정문 등에 설치된 시 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집기 등을 반출한 다음 새로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

( 3 ) 피고 회사는 이를 알게 되자 직원인 피고 C 등을 통해 2006 . 00 . 00 . 이 사 건 공장의 시정장치를 다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 하고 있다 .

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E 또는 A이므로 피 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채권 자체가 없다 .

( 2 ) 설령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3 ) 따라서 ,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 이 사건 공장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 ) .

다 . 판단

( 1 ) 먼저 ,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 피고 회사가 A ( B ) 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

( 2 ) 다음으로 , 점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일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 부동산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 直時 )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점유를 침탈한 날로부터 5 일 내지 8일이 경과된 후에 피고 회사가 점유를 회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 회사 의 점유회복은 민법 제209조 제1항에 따른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 민법 제320조 제2항에서 불법점유의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는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 채권을 보호하는 것 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먼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자로서 원고의 점유 자체가 하자있는 점유이고 ,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복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 , 피고 회사의 점유탈환이 원고의 불법점유침탈시점으로부터 7 - 8일 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설령 , 피고 회사 의 점유탈환이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 피고 회사의 점유가 민 법 제3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회사에게 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 ,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명도 및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 피고들이 유 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 이 사건 공장을 그 용 도에 맞게 사용 · 수익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박진숙

판사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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