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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3.25.선고 2009가합24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가합242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 이OO ( A , 56년생 , 남자 )

성남시 분당구

2 . 이OO ( B , 58년생 , 남자 )

성남시 분당구

3 . 이OO ( C . 64년생 , 남자 )

서울 양천구

4 . 김00 ( D , 78년생 , 여자 )

서울 서초구

5 . 장OO ( E . 74년생 , 여자 )

용인시 기흥구

6 . 한OO ( F , 44년생 , 남자 )

용인시 수지구

7 . 임OO ( G . 45년생 , 여자 )

용인시 수지구

8 . 황OO ( H , 47년생 , 남자 )

광주시

9.신OO(1,64년생,남자)

서울송파구

10.윤ㅇㅇ(J.41년생,남자)

화성시봉담읍

11 . 이OO ( K , 54년생 , 남자 )

서울 용산구

12 . 박OO ( L . 69년생 , 여자 )

인천 서구

13 . OOOO 주식회사 ( M )

화성시

대표자 이사 신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박○○ , 김이이

1 . OOOOOOOO ( N )

성남시 분당구

대표자 사장 이이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O

담당변호사 이OO , 김00

2 , 주식회사 □□□ ( 0 )

화성시 동탄면

대표이사 박00

3 . 유OO ( P . 72년생 , 남자 )

화성시

5 . 최○○ ( R . 49년생 , 여자 )

서울 양천구

변론종결

2010 . 3 . 11 . ( 피고 1에 대하여 )

무변론 ( 피고 2 . 내지 5 . 에 대하여 )

판결선고

2010 . 3 . 25 .

주문

1 . 화성시 OO동 00 - 0 대 0 , 000 . 0㎡ 중 ,

가 . 피고 N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000 , 000 / 0 , 000 . 0 지분에 관하여 2005 . 12 . 3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나 . 피고 주식회사 이는

1 )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다항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2 )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다항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다 .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 M 주식회사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마항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 변경 전 : OOOOOO , 이하 ' 피고 공사 ' 라 한다 ) 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사 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매도한 자이고 , 피고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피고 공사가 매도한 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 한 자이며 ,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택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 원고 M 주 식회사 (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는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분양 받은 상가를 매수한 매수인이다 .

나 . 택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수인 지위의 이전

피고 공사는 2004 . 7 . 9 . 소외 S 외 5인에게 위 사업지구 내의 00 - 0 가지번 ) 상업 용지 대 0 , 000㎡ (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화성시 OO동 00 - 0 대 0 , 000 . 0m로 변경됨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 한다 ) 를 대금 3 , 880 , 100 , 000원에 매도하였고 , 피고 회사 는 2005 . 12 , 30 . 피고 공사 및 소외 S 외 5인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 회사가 피고 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토지구획정 리가 완료된 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 매매대금의 완납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라 . 상가신축 및 분양

1 ) 피고 회사는 2006 . 8 . 8 .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집합건물 신 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 2006 . 9 . 11 .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 □□프라 자 ' 라는 명칭의 지하 3층 , 지상 9층의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 집합건물의 각 전 유부분에 관하여 2007 . 9 . 5 .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 ) 이후 피고 회사는 별지 제1목록 다항 및 별지 제2목록 다항 각 기재 일자에 각 같은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위 상가 건물 중 각 같은 목록 라항 기 재 구분건물을 분양하였고 , 위 분양 당시 각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피고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토지구획이 정리된 이후 이행하기로 하였다 . 이후 위 원고들 및 피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상가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원고 회사는 별지 제2목록 마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구분 건물을 매수하여 역시 해당 상가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졌다 .

마 , 토지구획정리 완료

2008 . 4 . 4 .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 피고 공사는 08 . 4 . 23 .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 인정근거 )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 257조 제1항 본문 )

2 .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회사를 대위하는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 및 피고 회사와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는 원고 회사의 각 청구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 사건 대지 중 ,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000 , 000 / 0 , 000 . 0 지분에 관하여 2005 . 12 . 3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 피고 회사는 ,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다항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다항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목록 마항 기 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 피고 공사는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 여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어 위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될 때까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

( 2 ) 살피건대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8 . 9 . 23 . 및 2009 . 1 . 21 . 피고 회사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법인세 등 체납처분에 의하여 각 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실 , 2009 . 3 . 20 . 수원지방법원 2009 카단000000호로 채권자 원고 E . 채무자 피고 회사 , 제 3채무자 피고 공사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위 상가 건물 000호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 정이 내려져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이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 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 법이 없게 되므로 법원은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 2 . 9 . 선고 98다42615 관 결 참조 ) .

( 3 ) 그러나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 다 ) 제2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르고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 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바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 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 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 이러한 점유 ·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 은 자도 당초 건축자나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 대법원 2001 . 1 . 30 .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조 ) , 이러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은 이 를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 이를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0 . 11 . 16 . 선고 98다 . 45652 ,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S 외 5 인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 다 하더라도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한 이상 . 피고 회사는 이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 위 상가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 피고 회사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 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 이 없다 할 것인데 , 위 상가가 완공되어 피고 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에 내 려진 위 각 압류 결정은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지 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 각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 .

나아가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원고 E이 자신이 매수한 구분 건물인 000호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임은 앞 서 본 바와 같은 바 ,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 할지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 를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 위 가처분결정 은 원고 E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고 E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의 해제 여부는 피고 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 법원이 피고 공사에게 당해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 .

( 4 ) 결국 피고 공사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연운희

- 김정철

판사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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