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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2016구합487 판결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국승]
제목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

요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 검인계약제도 시행 이전 거래분이 검인계약서로 작성된 된 점 등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6구합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KK

피고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원고는 이 부분을 116,585,XX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및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12. 2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성AA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8. 1X. 그중 성AA 명의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X. 주식회사 온BB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3억 5XX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2. 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2억 4,7XX만 원, 필요경비를 2XX만 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당시 원고는 증빙서류로서, 피고 측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83. 12. 2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9,5XX만 원의 매매계약서 및 1984. 8. 3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5,XXX만 원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2XX만 원을 EE도 땅 소개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CC 명의의 2015. 2. X.자 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X.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② 부동산 소개비에 관한 금융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이 제출되어 영수증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재지인 FFFFFF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공제 역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을,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X.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X. ① 1983. 1X. 거래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② 1984. 8. 거래분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제도는 1988. 10.부터 시행되었으며, ③ GG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조사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숨기거나 손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반 경위 내지 사정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개비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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